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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6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12. 4. 경 피해자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은 50% 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015. 12. 4.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위 주점의 수익금은 1,3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액의 50% 인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임의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7. 4. 16. 23: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51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4만 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00:00 경 위 1) 항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4만 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술을 컵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붓고, 소 주병 등을 2회 던지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3. 00:00 경 위 1) 항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9만 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며 “ 씹새끼야. 내 카드 내놔 라. 6만 원만 계산 해라.

” 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