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고의로 들이받아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정류장 앞 도로를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역 방향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F 소속의 G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3.경 위 버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위와 같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으로 합계 11,723,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물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0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