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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고의로 들이받아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정류장 앞 도로를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역 방향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F 소속의 G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3.경 위 버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위와 같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으로 합계 11,723,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물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0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