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0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29,814㎡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6㎡ 면적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17㎡ 면적의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