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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4나107190

약정금(신문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문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광고대금 미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원고 패소 부분인 광고대금 미수금 청구 부분은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 피고 B을 계약당사자로 기재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피고 B이 원고의 보령지사를 설치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월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 1,300부를 공급하고 피고 B은 이를 보령시 지역 일원에 판매, 배달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며 월정 구독료의 45%를 신문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회사 보령지사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위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 및 지사 운영 중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연대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2004. 10. 1.부터 2007. 10.경까지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신문대금을 미납하자 2006. 9. 5. 그 때까지의 미수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1차 내용증명을 보냈고, 2007. 5. 2. 피고들에게 2007. 3. 31.까지의 신문대금 미수금 60,191,650원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각 2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들이 미수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7. 6. 20. 대전지방법원 2007카단4256호로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문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1. 29. 피고들을 상대로 201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