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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4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4. 3.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년 4월 임금 1,917,500원, 2013년 8월 임금 416,794원, 2013년 9월 임금 1,917,500원, 2014년 1월 임금 1,917,500원, 2014년 3월 임금 933,221원, 이상 임금 합계 7,102,515원과 퇴직금 3,376,0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4.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년 8월 임금 645,087원, 2014년 1월 임금 1,044,077원, 2014년 4월 임금 803,055원, 2014년 5월 임금 630,480원, 이상 임금 합계 3,122,699원과 퇴직금 5,830,1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1. 퇴사자 D 미지급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