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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2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경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 대포 통장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개설, 회원 모집, 자금 조달 등 전반적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사이트의 세부적 관리 및 충전환 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을 업으로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만 원을 주고 일명 ‘R’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를 알 수 없음) 제작을 의뢰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 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 유형에 따라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의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설정된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의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 금을 전액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일 시경 회원 2명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국민은행 대포 통장으로 합계 80만 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