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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나동 지하주차장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한 전차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차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3. 8.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B아파트 나동 지하주차장을 개조하여 만든 사무실과 창고의 시정장치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사무실과 창고를 비워주지 아니하자 자력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짐을 옮기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열어 둔 피해자의 사무실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풍속도 대형전지 작품 1점, 맹호도 대형전지 작품 1점, 장식용 벽걸이 카펫트 1점, 특허준비연구용 장애인 스쿠터 1대, 부스 제작 자재 P.C 복층판10장, 에폭시 도료 20리터 3통, 에폭시 도료 경화제 20리터 2통, 책상 1개, 책장 1개, 창문 블라인드 2개, 옷장 1개, 전기스탠드 1대를 같은 사무실 한쪽으로 몰아 놓아 이를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B아파트 우편함에 “안녕하세요. 저는 B아파트 지하실을 세 들어 살고 있는 A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