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25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D에서 그 건물 4층의 누수문제로 회의를 하기위해 모인 D 스님, 나이 많은 노보살, 신도들, 관리소장 등 약 1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관리비 3,000만 원을 횡령한 사람이다. 저사람 말을 왜 듣고 있냐, 저사람 말을 믿으면 당신네들도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사실확인서

1. 횡령금 반환청구 요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