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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네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가장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94km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GPD125A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해 오토바이의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피해 오토바이로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