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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6: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 및 F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