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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