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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43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3. 10.자 증여 계약을 35,15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10. 14. B와 사이에, B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함에 있어 그 할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 9,130,000원, 보험가입기간 1998. 9. 22.부터 2001. 9. 21.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증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B가 그 후 기아자동차와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998. 10. 2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아자동차가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1999. 12. 28. 기아자동차에게 보험금 9,1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239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6.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9,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0. 10.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015. 11. 11. 기준으로 35,153,487원(= 지급보험금 9,130,000원 + 1999. 12. 29.부터 2015. 11. 11.까지 지연손해금 25,566,740원 + 채권보전비용등미수금잔액 456,747원)이다.

마. 한편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 C가 2015. 2. 16.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곧바로 2015. 3. 1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2015. 3. 17.자 접수 제2538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