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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27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6. 2. 08:25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제일제강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8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앞쪽으로 진입하려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한 것인바,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원피고차량의 충돌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차량과 충돌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