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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0. 2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벽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면, 45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피의자 적발 당시 차량 정차 모습, 피의자 차량 적발장소 모습 사진, 피의차량 적발 당시 모습 사진, 피의자 차량 방범용차량수집장치(AVNI) 통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