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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87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 E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ㆍ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고인의 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