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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4노3882 판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감금

사건

2014노388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감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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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명진 ( 기소 )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오천균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 12 . 11 . 선고 2013고단1846 , 2014

고단1016 판결 ( 병합 )

판결선고

2015 . 4 . 16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 나 , 연소될 우려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바가 없고 , ② 감 금의 점과 관련하여 ,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0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속칭 ' 쪽방 ' 으로서 내부가 미로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 총 12개의 방이 있는데 , 이 사건 당시 10개의 방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 복도도 그 폭이 1m가 채 되지 않았던 점 , ② 위 장소의 복도는 환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 피고인의 방은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어 불을 피우는 경우 연기가 복 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건 현장에 매운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던 점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방안에서 그릇에 종 이를 쌓아놓고 불을 놓아 이 사건 방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인이 큰일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감금의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 그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또한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 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 범행 직후 모텔을 나오면서 모텔업주에게 신고해달라고 하여 위 업주가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내용 을 진술하였는바 ,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채 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손에 신발을 든채 방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 여 황급히 내려간 점 ( 2014고단1016 증거기록 34쪽부터 40쪽까지 ) , ② 이 사건 범행의

최초 신고자인 모텔업주도 피해자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 같이 온 남자가 죽일려고 한 다 살려달라 . 신고해달라 " 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2014고단1016 증거기록 78쪽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감금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 이 사건 방화 범행 건물의 구조 및 환경에 비 추어 공공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점 , 이 사건 감금 범행의 태양 , 수단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 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 판 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계훈영

판사 조장환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선고 2013고단18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