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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