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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6 2016가단2647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69년생)는 C과 D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C은 D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와 사이에 E(1971년생), F(1974년생)을 낳았고, D와 1978. 5. 26. 협의이혼하고 1978. 6. 2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G(1985년생)을 낳았다.

나. C은 2010. 3. 24. 사망하였는데(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11), 자녀들인 원고와 E, F, G(각 법정상속분 2/11)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5. 29.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대전 중구 H 대 297.1㎡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5. 28.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716,151,0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으로 65,104,641원(= 716,151,060원×법정상속분 2/11×1/2)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침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이에 따른 유류분 침해액 산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