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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1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및 제4면 제1행의 “그에 따른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를 “원고는 그에 따른 손해 중 원고의 소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6 내지 90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