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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052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5,315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토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평택시 B 외 82필지 24,830.507㎡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83개 동 249가구를 분양 중인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5. 8. 내지 9.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건물 128동 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8,19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7. 피고의 요청으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6. 8.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은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중도금 대출 시 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중도금 대출기관으로 양도되었으며, 계약해제 시 중도금 등의 반환은 중도금 대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피고)’은 기납부한 대금(선납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실납입금액) 중 위약금 및 ‘갑(피고)’이 대출금 대위변제 시에는 그 변제 원리금을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원고)’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 원리금, 대납이자, 위약금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이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을(원고)’은 그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갑(피고)’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① 중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