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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63570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7274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