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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11924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사과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양조장 생산설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 충주사과주 생산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의 전체 사업비 2억 6,5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2009. 4. 30. 7,950만 원, 2009. 8. 18. 5,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8. 23. ‘2013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의 전체 사업비 3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단78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5. 4.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 확정되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해자 충주시는‘2013년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를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부분을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A는 D과 탁주제조 및 생산라인 설비 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와 D은 2013. 8.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 A는 자부담금(9,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그 중 8,7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1억 8,000만 원(부가세 제외)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보조 사업에 실제 집행한 것처럼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