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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93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24』 피고인은 2017. 11. 5. 04:05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동 주안 역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L(52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자꾸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33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2017. 6. 17. 경 인천 미추홀구 M 건물 N 호에 있는 O가 운영하는 피해자 ㈜P에서, Q이 R 스포 티지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대출금 합계 2,466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Q이 차량 구입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 회사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324』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녹화자료 분석에 따른 죄명 정정) 『2017 고단 9333』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