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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190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2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 24.이 지난 후인 2013. 4. 1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및 그 가족들은 기독교 중 콥트정교(Coptic Orthodox Church, 이슬람교가 이집트에 전래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 내에 있는 이슬람교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2002.경 종교를 이유로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박해를 하였다. 2) 원고는 당시 교제하던 무슬림 여성(이하 ‘여자친구’라고 한다)의 가족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받았다가 종교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였는데, 그후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3 원고의 결혼포기 사실을 알게 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