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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5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C 대지 1438.8㎡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근린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10억 8,450만 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상세정보, 유치권신청서, 기초공사대금내역서, 유치권권리신고서, 현장사진(수시기록 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낙찰대금이 낮아져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