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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9고단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카드번호 D) 등 신용카드 3매 및 회사 출입카드가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18:5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커피우유 1개 시가 5,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5,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위 C카드로 물품대금 또는 이용요금 합계 2,121,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5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1)

1. C카드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