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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0:0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논 현역 지하 1 층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서울 서초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