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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고정1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및 공덕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인 C클럽의 천안지역 회장으로서 위 클럽의 월회비, 봉사금의 징수, 사용 및 클럽 운영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C클럽의 천안지역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 등 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D, E 등의 회원자격 여부 내지 위 클럽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경 회원인 F에게 3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2014. 3. 5.경 G 금은방에서 시가 1,337,000원 상당의 순금 7돈을 임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4,33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F), 수사보고(금반지구매내역), 영수증, 각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