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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132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04. 8. 27.자 음주운전)을,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2006. 10. 25.자 음주운전)을,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2011. 10. 25.자 음주운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40 내지 50cm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약 1m가량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2호증),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40 내지 50cm가량 운전한 것으로 인정한다

(을 제13호증). 가량을 D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② 원고의 생계와 활동을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원고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운전 여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