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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3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받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0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11 양덕e-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포항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차로에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경찰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경찰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만 원이 들 정도로 경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