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3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받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0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11 양덕e-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포항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차로에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경찰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경찰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만 원이 들 정도로 경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