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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9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벌금을 대신 내준 B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성매매 알선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B이 오피스텔 2채를 빌려 범행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사업으로 얻은 수익도 모두 가져가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고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몰수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8.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을,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등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