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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1 2018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건물 E 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총책인 성명 불상( 일명 ‘G’, H 아이디 ‘I’) 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대구 터미널로 배송시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후 이를 재포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국내 대포 통장 관리 총책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8. 경부터 총책인 성명 불상( 일명 ‘G’, H 아이디 ‘I’) 의 지시를 받고 따라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해외 총책에게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인출 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인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은 2018. 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 L 은행 계좌 (M) 로 3,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K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뒤 해외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5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