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98 | 부가 | 1986-07-24
부가22601-1498 (1986.07.24)
부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자기가 직접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당해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3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제6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1984년 10월부터 상가신축을 시작하여 1985년 1월에 준공허가를 필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실적 저조로 미분양 상가는 직영 (사업자등록증에 종합소매업 추가함)으로 1985년 02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운영하던중 자금사정으로 은행거래부도가 발생 사업을 폐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로 1985.12.31일자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함.
[질의 1]
본인과 같이 당초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 저조로 직영한 경우 폐업시 재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미분양 직영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지 이와 달리 부동산 매매업으로 미분양상가를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질의 2]
폐업시 잔존미분양 점포의 수익 실현시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잔존 미분양 점포를 재고 상품으로 과세할 경우 소득세법에 총수입금액의 귀속 실현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4항과 마찬가지로 폐업시점을 수익실현시기로 되는 것인지 이와는 달리 동 재화는 부동산으로 등기대상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이전일이 되는 것이온지. 현재 미분양 상가부분은 은행의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상태에 있으며 1986년 7월중에는 공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 계산
폐업시 잔존 미분양 점포의 수익실현 귀속년도를 부동산등기일도하게 되면 이때의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