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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5 2017가단843

전세권 및 압류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2.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