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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373-2 남 원교 부근을 청 지천 방면에서 서산 환경조합 타운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일시정지 표지판,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교차하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 지를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과실로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한성 모터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7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8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각 진단서

1. 영상기록 장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