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82,277,921원 및 이 중 104,834,088원에 대하여 2000. 1. 27.부터...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6. 8.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변제기 1999. 8.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H은 3억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와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57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82,277,921원 및 그 중 104,834,088원에 대하여 2000. 1. 27.부터 2005. 10. 6.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9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28.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위임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H은 2009. 8. 10. 사망하여 그의 처 자녀인 피고 C, D, F, E, G이 H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피고 C, D, F, E, G은 H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단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2.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