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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 A은 2021. 1. 1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3668호 사건에 대한 주장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4번 기재 범행( 피해자 O에 대한 2019. 9. 5. 경 사기의 점) 과 제 2의

라. (2) 항 기재 범행( 총 기 판매 빙자 사기 미수의 점 )에 대하여 E이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7530호 사건에 대한 주장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 AK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사전 모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3668호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