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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노3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1차 담보 설정 이후 나 2011. 11. 1. 자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급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담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급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몰랐다.

순환 매출은 피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순환 매출을 협의하지 않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와 피해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 관관계가 없어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 없다.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의 미 입고 금액( 피해금액) 은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 3 업체로 송금한 순환 매출에 소요된 자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상 금액에 불과 하고 실제 피해 회사의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가 V 주식회사( 이하 ‘V’ 라 한다 )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지 못한 부분을 피해 회사의 손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6. 7. 12. 자 변론 요지서에서 ‘ 피해 회사가 V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지 못한 부분 역시 I 와의 거래로 인한 손해로 주장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 피해 회사가 V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을 받지 못한 부분을 피해 회사의 손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 한다( 위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