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23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0.부터 2013. 12. 24.까지 근로한 F의 2013. 12월 임금 1,74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51,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