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끝에서 제7행의 ‘걸려’를 ‘걸쳐’로, 제5면 제15행의 ‘4,151,810원’을 ‘4,310,610원’으로, 제6면 제3, 4행의 ‘내동냉장시설’을 ‘냉동냉장시설’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식재료의 안정성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가맹본부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피고의 횡포에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적법한 해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가맹본부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피고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가맹사업법이 정한 적법한 해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맹계약 제22조 제5항, 제25조 제1항 제15호,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물품대금의 채무는 계약이행보증금(2,000,000원)의 1/2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