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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77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1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5조(위탁관리료)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 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관리) ①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 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이하 생략) 제10조(차량관리) ① 피고는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 검사, 정비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내용을 미이행할 시 원고는 일방적으로 관할관청에 통고하여 조치되는 운행정지 처분 및 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각종 벌과금도 대하여도 피고가 부담한다.

제11조(벌과금) 피고는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 위반 및 행정 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권의 양도) 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동할 수 없다.

제16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는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