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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단1467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성주군 C 대 2509㎡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에 관한 특약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함에 있어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