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6. 22: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