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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 등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