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 등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