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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393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5, 16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