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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38356

근저당권부질권말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다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참조).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2012.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6. 5.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F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G 명의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관되게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