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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1 2018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40 경 충주시 동량면 조동탑 평 2길 22, 강변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 충주댐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0.159% 로 매우 높음.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92%, 0.154%, 0.217% 로 매우 높음.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7 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함. 피고인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차된 차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음. 피고인의 진술과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자동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