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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1가합20271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1카기207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D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1)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서구 E 외 6필지 지상의 ‘C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소외 조합은 2008. 4.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조합과 D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소외 조합은 D에 소외 조합이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E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세대를 공급받는다. D은 소외 조합이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소외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조합 내지 D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6. 1. 소외 조합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500만 원은 2009. 6. 3.,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09. 6. 5., 잔금 1억 3,500만 원은 입주예정일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소외 조합 및 D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지정된 일자 이내에 소외 조합 및 D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4항 납부장소에는 계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