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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노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환형유치 1일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욱이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