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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양산시 C에 있는 D 주택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아직 양산시청으로부터 체비지 매각승인을 받지 못하여 체비지를 매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체비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 14: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H의 체비지를 받았다. 체비지 확인서도 받아놓았다. 원래 시가 평당 300만 원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평당 19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2,700만 원에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체비지 매각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체비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2016. 6.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K 건물에 대한 설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